2026년 9월, 이격거리 규제가 달라집니다
그동안 노지 태양광의 가장 큰 진입 장벽은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이격거리 조례였습니다. 같은 조건의 땅이라도 시·군에 따라 사업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기준을 표준화합니다.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 따르면 태양광 이격거리는 주택이 밀집한 지역(5호 이상)으로부터 최대 200m 범위에서만 설정할 수 있고, 주민참여형·지붕형·자가소비용 설비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과거에 조례 때문에 포기했던 부지도 다시 검토해 볼 가치가 생겼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지자체 조례 정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지 관할 기준을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026-08-11), 법 시행일 2026-09-18. 지자체 조례 정비 진행 상황은 사업지별로 상이합니다.
계통 접속,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발전소를 지어도 전기를 보낼 길이 없으면 사업이 멈춥니다. 2026년 7월 보도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 대기 물량은 약 8.9GW로, 특정 지역에서는 신규 접속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출력제어도 수익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2025년 한 해 전국 출력제어량은 169,812MWh였고, 2026년에는 상반기(1~6월)에만 164,012MWh가 발생해 이미 전년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호남 지역 집중도가 높습니다.
그리드앤은 1차 진단에서 인근 변전소·배전선로 여유와 접속 대기 상황을 확인해 '지금 접속이 가능한 부지인지'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출처: 전기신문 2026-07-10 보도(재생에너지 계통 접속 대기 8.9GW) / 전력거래소 제출자료(김위상 의원실), 매일신문 2026-08-04 보도
노지 태양광 자가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만 알려주셔도 1차 판단이 가능합니다. 모르는 항목은 비워두셔도 됩니다.
지번과 면적
정확한 지번(주소)과 대략적인 면적. 등기부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있으면 더 정확합니다.
지목과 용도지역
전·답·과수원·임야·잡종지 중 무엇인지, 관리지역·농림지역 등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가장 가까운 민가까지 거리
주택 밀집 지역과의 거리는 이격거리 판단의 기준입니다.
진입로 유무
공사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에 접해 있는지, 맹지는 아닌지.
인근 전주·변전소
부지에서 가까운 전주 번호나 변전소가 있으면 계통 검토 속도가 빨라집니다.
경사와 방위
남향에 가까운 완만한 경사가 유리하지만, 경사지도 구조물로 보정 가능합니다.
농지·임야는 전용 절차를 함께 봅니다
농지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면 농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가 필요하고, 임야는 산지전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지목과 용도지역, 경사도, 보전 여부에 따라 가능 여부와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면 영농형 태양광을 검토합니다.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일정 기간 사용하는 구조라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주민 수용성도 실질적인 변수입니다. 주민참여형으로 구성하면 이격거리 적용에서 제외되고, 1MW 이하 공익적 주민참여형 사업은 계통 우선접속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