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2026년 9월 18일, 태양광 REC 가중치를 정한 고시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233호)으로 이름을 바꿔 시행됐습니다.
2026년 9월 18일, 태양광 REC 가중치를 정한 고시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233호)으로 이름을 바꿔 시행됐습니다.
태양광 가중치 값은 그대로입니다. 같은 1MWh를 만들어도 임야에 지으면 0.5 REC, 요건을 갖춘 3,000kW 이하 건물 지붕이면 1.5 REC가 발급됩니다.
내 부지와 건물이 표의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용량이 구간을 넘으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붕에만 올리면 1.5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고시는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가중치에서 말하는 '건축물'은 발전사업허가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고(전원개발사업구역·건물일체형 태양광 등 일부 예외), 지붕과 외벽이 있으며,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구조물이어야 합니다.
창고시설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은 허가일로부터 1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REC 가중치란?
재생에너지 설비가 공급한 전력량(MWh)에 곱해 REC 발급량을 정하는 계수입니다. REC는 공급된 MWh 기준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해 부여하는 발급·거래 단위이고, 가중치 값은 고시 별표 2에 에너지원·설치유형·용량별로 적혀 있습니다.
발급량 공식은 하나입니다. REC 발급량 = 공급전력량(MWh) × 가중치. 공급전력량에서 소내소비전력은 빠집니다. 계산에서 생긴 소수점 이하 REC는 버려지지 않고 다음 발급 때 합산됩니다.

가중치는 아무렇게나 정해지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환경·기술개발·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 원가, 부존 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 전력 수급 안정 영향, 지역주민 수용 정도를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장관은 3년마다 가중치를 재검토해야 하고, 필요하면 그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C 가중치 보는법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설치유형 칸을 찾고, 그다음 용량 구간을 봅니다.

'기존 시설물'은 도로 방음벽처럼 고유 목적을 가진 시설물입니다. 수상태양광 가중치는 댐, 발전용댐, 농업용 저수지·담수호·방조제 내측, 산업단지 유수지, 공유수면 중 방조제 내측의 다섯 가지 수면에만 적용됩니다.
자가용 발전설비로 전력을 거래하면 원래 칸의 값을 따르되, 그 값이 1.0을 넘으면 1.0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용량이 구간을 넘는 설비는 가장 낮은 값 하나를 받을까요? 아닙니다.
고시 별표 2 비고 4는 전체 용량에 가중치를 매기되 구간별로 나눠 적용하고, 결과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하도록 정합니다.
건물 지붕 4,000kW를 예로 들겠습니다. 산정식은 (3,000 × 1.5 + (용량 − 3,000) × 1.0) ÷ 용량입니다.
숫자를 넣으면 (4,500 + 1,000) ÷ 4,000 = 1.375입니다. 1,000kW만큼이 1.0 구간이라 전체 값이 1.5보다 낮아졌습니다.
일반부지는 기준점이 99kW입니다.
100kW를 넘어도 전체가 1.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 구간의 1.2가 일부 섞입니다.

발급량까지 이어 보겠습니다. 한 달 공급전력량이 60MWh라고 가정하면, 가중치 1.375인 건물 지붕 설비는 60 × 1.375 = 82.5 REC가 발급 기준이 됩니다. 0.5짜리 남는 REC는 다음 발급 때 합산됩니다. 같은 60MWh라도 임야면 30 REC입니다.
가중치는 설비확인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가 설비확인서를 발급하면서 가중치를 부여하므로, 내 설비의 값은 설비확인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받은 뒤에도 빠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태양광 사업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늦으면 6개월을 넘긴 달부터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고, 제출한 달부터 다시 적용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설비가 화재나 자연재난으로 멈췄는데 기한 안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재가동한 달의 다음 달 공급분에는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용량을 나눠 짓는 경우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반부지 발전소는 설치장소 경계 500m 안에 있는 같은 사업자의 발전소와 용량을 합산해 가중치를 매깁니다. 가중치 우대를 목적으로 토지나 허가용량을 쪼갠 경우, 타인 명의로 운영하거나 배우자·직계혈족이 사업자인 경우에도 합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우리 부지가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먼저 짚어 보십시오.
✅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발전사업허가(예정)일보다 앞선다
✅ 창고시설이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이라면 사용승인이 허가일로부터 1년 이전이다
✅ 설치 대상 구조물에 지붕과 외벽이 있고 사람이 드나들 수 있다
✅ 일반부지라면 설치장소 경계 500m 안에 같은 사업자(배우자·직계혈족 포함) 발전소가 없다
✅ 계획 용량이 100kW·3,000kW 경계 근처라면 구간별 산정 값을 계산해 봤다
하나라도 '아니오'이거나 판단이 어렵다면, 표에서 찾은 값과 실제로 부여될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허가 일정을 놓고 개별로 따져야 답이 나옵니다.
본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제도와 시세는 변동합니다. 투자·계약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