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수요반응(DR, Demand Response)은 전력거래소가 요청하거나 시장 가격이 맞을 때 전기 사용을 줄이고,
수요반응(DR, Demand Response)은 전력거래소가 요청하거나 시장 가격이 맞을 때 전기 사용을 줄이고,
줄인 만큼을 전력시장에서 정산받는 제도입니다.
공장이나 건물이 직접 전력거래소에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 수요관리사업자 거쳐 등록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력시장운영규칙상 표준·중소형DR 등의 참여고객 동계 등록 신청기간은 매년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이고, 이때 등록하면 12월 1일부터 거래에 들어갑니다.
사업장이 어떤 DR에 해당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ESS·태양광과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DR은 한전에 신청하는 절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창구가 다릅니다.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은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기사용자는 이 수요관리사업자와 계약해 수요반응참여고객으로 등록됩니다.
수요관리사업자가 되려면 「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요반응관리서비스제공사업자로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하여 전력수요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전력거래 개시 2개월 전까지 전력거래소에 전력거래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수요반응(DR)이란?
전기사용자가 전기 사용을 줄이거나 늘려 발전기의 수급 조절 기능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는 수요관리사업을 "수요관리 사업자가 수요반응자원을 이용하여 발전기의 전력생산 및 수급 조절 기능을 대체하는 사업"으로 정의합니다.

감축량은 실제로 쓴 전기와 '고객기준부하'의 차이로 계산합니다. 고객기준부하는 감축하지 않았다면 사용했을 평상시 사용전력량을 예측한 값입니다. 평소보다 얼마나 덜 썼는지가 곧 실적입니다.
DR 종류는 누가 참여하느냐로 먼저 갈립니다. 2026년 7월 25일 시행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2.1.1조가 수요반응자원을 이렇게 나눕니다.
- 표준DR — 판매사업자·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사용계약을 맺은 전기사용자, 직접구매자
- 중소형DR — 표준DR과 같되, 계약용량 2MW 초과이면서 계약종별이 산업용인 사용자는 제외(직접구매자는 산업용이면 제외)
- 제주DR — 제주지역 전기사용자
- 국민DR — 계약전력 200kW 이하 사용자, 주택용·집합건물 개별세대 사용자
- 주파수DR — 저주파수계전기(UFR) 신호로 부하를 자동 감축할 수 있는 사용자
- 플러스DR — 전기 사용을 늘리는 거래가 목적인 자원, 육지와 제주 구분
여기에 2025년 2월 신설된 휴일 자원(H-표준DR·H-중소형DR·H-제주DR)이 있습니다.
봄철(3월 1일~5월 31일, 설 연휴)과 가을철(9월 1일~11월 30일)의 공휴일·토요일에 참여하는 자원입니다.

우리 공장이 표준DR인지 중소형DR인지는 계약용량과 계약종별로 가립니다.
계약용량 2MW를 넘는 산업용 고객은 중소형DR에서 빠지고 표준DR 대상이 됩니다.
그럼 경제성DR과 신뢰성DR은 무엇일까요? 자원 종류가 아니라 거래 방식의 이름입니다.
신뢰성DR은 전력거래소의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에 따라 반드시 줄이는 거래입니다. 규칙 제5.3.1조는 운영예비력이 6,500MW 미만이거나 그렇게 예상될 때 의무감축요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주계통 기준은 80MW입니다. 표준·중소형DR은 영업일 9시~20시(12시~13시 제외)에 발령되고, 감축시작 최소 60분 전에 통보됩니다.
경제성DR은 규칙상 '자발적 수요감축'에 속합니다. 하루전발전계획의 가격결정에 따라 감축 입찰이 낙찰되면 그 시간에 줄이는 방식입니다. 같은 자발적DR 안에 피크수요 저감 거래도 있습니다. 미세먼지DR은 제도 실효성 저하를 이유로 2026년 규칙개정(제26-정기1차)에서 폐지됐습니다.

국민DR은 주택용·집합건물 세대와 계약전력 200kW 이하 사용자를 위한 자원입니다.
현행 규칙상 국민DR 감축요청은 영업일 6시~21시에, 감축시작 최소 30분 전에 발령됩니다.
플러스DR은 반대로 전기를 더 쓰는 거래입니다. 육지 플러스DR은 전날 예측한 다음 날 태양광이용률이 기준 이상이고 수요가 기준 구간에 들 때 증대계획량이 잡힙니다. 제주는 다음 날 하루전에너지가격이 0원 이하이고 출력제어량이 기준 이상일 때입니다. 전력거래소 자료를 보면 2026년 6월 육지 플러스DR은 거래시간 기준 11시~15시 범위에서 발령됐습니다.
육지 플러스DR은 태양광이 많을 때 전기를 쓰게 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규모는 전력거래소 '2026년도 6월 수요자원거래시장 현황'에 나옵니다. 2026년 8월 기준 표준·중소형·제주DR에 참여하는 수요관리사업자는 28개입니다. 표준·중소형·제주DR 평일 참여고객은 4,033곳, 국민DR 참여고객은 100,789곳, 육지 플러스DR 참여고객은 42,651곳이었습니다.

참여 절차는 등록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 제12.1.3조는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거래자 등록, 수요반응자원 등록, 수요반응참여고객 등록을 모두 마쳐야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참여고객 등록 신청은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합니다.
✅ 계약 — 수요관리사업자와 감축용량·계약기간을 정해 계약
✅ 계량 —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로 사용전력량 원격 전송
✅ 감시 — 표준·중소형·제주DR은 감시기기로 5분 단위 실시간 사용전력량 전송
✅ 등록 — 신청기간 안에 수요관리사업자가 참여고객 등록 신청
표준·중소형·제주DR(휴일 포함)과 플러스·주파수DR의 참여고객 등록 창구는 1년에 네 번 열립니다.
동계 10월 10일~20일(12월 1일 적용), 춘계 2월 15일~20일(3월 1일), 하계 4월 10일~20일(6월 1일), 추계 8월 15일~20일(9월 1일)입니다.
신청기간 첫날이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거래소 휴일이면 직후 영업일로 바뀝니다.
12월부터 거래하려면 10월 창구 전에 계약과 계량 준비를 끝내야 합니다.

공장·건물이 감축하는 수단은 생산 조정만이 아닙니다. 규칙은 자가용 발전기로 수요를 감축하는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계통에 연계해 운전하는 발전기는 해당 전력계통 관리 사업자와 병렬운전조작합의를 맺어야 하고, 독립 운전하는 발전기는 독립운전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ESS도 연결됩니다. 규칙 제12.2.3조는 피크저감용 ESS를 사용해 H-표준DR·H-중소형DR·H-제주DR·육지 플러스DR에 등록하는 고객의 전력량계를 ESS 사용전력량만 계량되도록 설치하라고 정합니다.
휴일DR과 플러스DR 참여고객은 다른 종류의 자원에 중복 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곳이 1개 자원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고, 긴급절전제도를 제외한 비상수급수요조절제도 등 다른 부하관리제도와는 중복 참여가 안 됩니다.
VPP와도 이어집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4는 통합발전소사업의 에너지자원에 수요관리사업에 쓰이는 수요반응자원을 포함합니다. ESS와 DR 자원이 통합발전소 안에서 함께 묶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제도와 시세는 변동합니다. 투자·계약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