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재생에너지는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는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입니다.
법에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종류로 열거돼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말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 수소·연료전지 같은 신에너지를 더한 말이고, 2026년 9월 18일 시행 개정법은 신에너지를 이 법에서 떼어냅니다.
재생에너지 뜻과 종류별 기준, 헷갈리기 쉬운 항목, 국내 발전 비중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개정 전 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는 제1호에 신에너지, 제2호에 재생에너지를 따로 정의하고, 제3호에서 둘을 합쳐 '신ㆍ재생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입니다.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수소와 연료전지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신에너지입니다.
💡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입니다.
법 제2조제2호의 정의이며, 2026년 9월 18일 시행 개정법에서도 문구가 같습니다.

- 태양에너지
- 풍력
- 수력
- 해양에너지
- 지열에너지
- 바이오에너지
- 폐기물에너지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 수열에너지·공기열에너지 (시행령 제2조제4항)
바이오에너지는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와 이를 연소·변환해 얻는 에너지입니다. 시행령 [별표 1](대통령령 제36172호)은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땔감·목재칩·펠릿·숯 같은 고체연료를 범위로 둡니다.
수열에너지는 물의 열을 히트펌프로 변환시켜 얻는 에너지로, 범위는 해수 표층과 하천수의 열입니다. 공기열에너지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열을 히트펌프로 변환시켜 얻는 에너지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 종류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항목은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에너지라도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재생에너지가 아닙니다.
비재생폐기물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에 기원한 화학섬유, 인조가죽, 비닐 등으로서 생물 기원이 아닌 폐기물"입니다. 이 제외 규정은 2019년 10월 1일 시행된 법률 제16236호로 들어왔습니다. 시행 당시 이미 이런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었거나 공사에 착수한 사업자에게는 부칙 특례가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매립지가스는 폐기물에너지가 아니라 바이오에너지 범위에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이 "쓰레기매립장의 유기성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가스"를 바이오에너지로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 화학섬유·인조가죽·비닐 등 비재생폐기물에서 나온 에너지 — 재생에너지 제외
✅ 매립지가스 — 바이오에너지
✅ 땔감·목재칩·펠릿·숯 — 바이오에너지
✅ 공기열에너지 — 2026년 3월 10일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172호)으로 추가

2026년 9월 18일 시행 개정법(법률 제21462호, 2026년 3월 17일 공포)은 법 이름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바꾸고 신에너지 정의 조항인 제2조제1호를 삭제합니다. 새로 만든 법이 아니라 기존 법의 제명을 바꾸는 개정입니다. 재생에너지 정의인 제2조제2호와 가목~아목 문구는 개정 전과 같습니다.
개정이유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되어 있어 공급인증서 발급이나 통계 산출 등의 업무집행 상 혼란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개정이유에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짝을 이루는 수소법 개정(법률 제21467호)도 2026년 9월 18일 시행입니다. 이 개정 수소법은 수소에너지를 "수소의 화학적 에너지를 원료로 이용하거나 수소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생산된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합니다(제2조제11호).

국제기구의 정의는 조금 다른데요. IRENA(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헌장 제3조는 재생에너지를 "all forms of energy produced from renewable sources in a sustainable manner"로 정의하고, 바이오에너지·지열·수력·해양에너지·태양에너지·풍력을 예로 듭니다. 이 목록에는 폐기물이 없습니다. 국내 사업과 서류에서는 국내법 목록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내 발전량 통계는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의 몫을 따로 잡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확정치에서 신·재생 발전량은 68,116GWh, 총 발전량 대비 10.69%였습니다.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는 58,461GWh로 총 발전량 대비 9.18%, 신에너지는 9,655GWh로 1.52%입니다.
재생에너지만 떼어 보면 9.18%입니다.
같은 통계에서 신·재생 발전량을 원별로 나누면 태양광이 37,450GWh로 55.0%를 차지합니다. 바이오 17.8%, 연료전지 11.1%, 수력 6.3%, 풍력 5.5%, IGCC 3.0%, 폐기물 0.6%, 해양 0.6%가 뒤를 잇습니다. 이 가운데 연료전지와 IGCC는 신에너지입니다.

설비용량으로 보면 태양광 비중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2024년 보급통계에서 신·재생 누적 설비용량 41,452MW 가운데 태양광은 32,003MW로 77.2%였습니다. 그해 신규 설비용량 4,218MW 가운데서는 3,956MW, 93.8%가 태양광입니다.
건물이나 부지에 태양광을 올리는 경우 소규모 거래 특례가 있습니다.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18조는 수전용 전기계기로 전력을 거래하는 설비를 10kW 이하로 두면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1000kW 이하"로 정합니다.
같은 지침 제19조에 따라 1,000kW 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는 쓰고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의 중개로 다른 전기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면 두 특례 모두 1,000kW 이하가 기준입니다. 우리 건물 설비 용량이 이 범위 안인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입지 규제에서도 지붕형·자가소비용 설비는 따로 봅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 개정법 제27조의3제3항은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와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에 같은 조 제2항의 대통령령 기준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개정법 시행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발전량 비중은 총 발전량 대비이며, 한국에너지공단 202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확정치 기준입니다.
* 폐기물은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고, 수열·공기열은 시행령 제2조제4항이 정한 에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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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제도와 시세는 변동합니다. 투자·계약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