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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내용 총정리 | 국내 기업이 이행하는 5가지 방법

RE100은 기업이 사업 운영에 쓰는 전력을 늦어도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겠다고 약속하는 글로벌 자발적 캠페인입니다. Climate Group이 이끌고 2014년 뉴욕 기후주간(Climate Week NYC)에서 출범했으며, 참여 기업은 매년 CDP 기후변화 질의서로 진척을 보고합니다.

발행 2026-09-14읽는 시간 약 6

한 줄 요약

RE100은 기업이 사업 운영에 쓰는 전력을 늦어도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겠다고 약속하는 글로벌 자발적 캠페인입니다.

RE100은 기업이 사업 운영에 쓰는 전력을 늦어도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겠다고 약속하는 글로벌 자발적 캠페인입니다.

Climate Group이 이끌고 2014년 뉴욕 기후주간(Climate Week NYC)에서 출범했으며, 참여 기업은 매년 CDP 기후변화 질의서로 진척을 보고합니다.

막상 검토하려고 하면 우리 회사가 가입 대상인지, 국내에서는 무엇으로 이행하는지부터 막히실 텐데요.

국내 제도인 K-RE100과의 차이, 국내 이행수단 5가지, 사용확인서 받는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공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정부가 정한 의무 아닌가요?" 법적 의무가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약속하는 자발적 캠페인입니다.

가입은 그룹 단위로 하고, 약속은 전 세계 모든 사업장의 Scope 1·2 전력 전체에 적용됩니다.

공장 한 곳만 떼어 가입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회원사는 매년 RE100 기술기준(Technical Criteria)에 따라 검증을 받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7월 15일 보도자료 기준, RE100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은 36개입니다.

국내에는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따로 운영됩니다.

💡 K-RE100이란?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선택해 구매·사용할 수 있게 한 국내 제도로, 2021년 도입됐습니다.

K-RE100은 글로벌 캠페인과 달리 연간 전기사용량 수준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일반용 전기소비자가 한국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합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K-RE100에 등록했다고 글로벌 RE100 회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룹 단위 가입과 CDP 보고는 글로벌 캠페인의 절차이고, K-RE100은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K-RE100의 현행 이행수단은 녹색프리미엄, REC 구매, 제3자 PPA, 직접 PPA, 자가발전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네 가지는 밖에서 재생에너지 전기나 인증서를 사오는 방식이고, 자가발전은 기업이 직접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사용실적은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고 확인서도 공단이 발행합니다.

녹색프리미엄 운영은 한국전력공사가 맡습니다.

녹색프리미엄은 한전에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글로벌 RE100 기술기준(2025년 3월판)은 한국의 녹색프리미엄 계약을 전기공급사와의 소매계약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REC 구매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사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K-RE100 참여기업용 REC 거래 시스템은 2021년 8월 2일 본격 개설됐습니다.

RE100 기술기준은 한국 REC가 가중치를 붙여 발급되고, 구매기업에는 가중치를 제거한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가 발급된다고 설명합니다.

제3자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한전, 전기소비자 세 당사자가 맺는 전력구매계약입니다. 직접 PPA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전기사용자가 직거래하는 계약 방식으로, 2021년 4월 「전기사업법」 개정이 근거입니다.

자가발전과 관련해 눈여겨볼 조항은 글로벌 RE100 기술기준의 15년 준공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설비는 준공 또는 리파워링 후 15년 이내여야 합니다. 2025년 사용분이라면 2010년 1월 1일 이후 준공·리파워링한 설비가 기준입니다.

RE100 기술기준이 15년 기준에서 면제하는 주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업이 소유한 설비로 발전하는 자가발전

✅ 사업장 안 설비 또는 계통을 거치지 않는 직선로 설비와의 물리적 PPA

✅ 최초 구매자의 장기 프로젝트 특정 조달

✅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운영을 시작한 계약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15년 초과 설비의 조달은 총 전력소비의 15%까지만 허용됩니다. 기업이 소유한 지붕 설비로 발전하면 첫째 항목, 제3자가 소유한 사업장 안 설비에서 전기를 사는 물리적 PPA는 둘째 항목에 해당합니다. 이 두 경우는 설비가 15년을 넘어도 15년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100 기술기준의 15년 준공 기준과 주요 면제 대상
RE100 기술기준의 15년 준공 기준과 주요 면제 대상

다만 지붕에 있다고 모두 자가발전은 아닙니다. RE100 기술기준에서 자가발전은 기업이 소유한 설비이고, 제3자가 소유한 사업장 안 설비에서 전기를 사는 계약은 물리적 PPA로 분류됩니다. 자가발전도 기업이 전력의 속성(attributes)을 보유해야 재생에너지 사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2월 발표한 공공기관 K-RE100 추진 방향에도 기관이 보유한 지붕·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이 직접전력거래계약(PPA)과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리 공장 지붕을 검토하신다면 설비를 누가 소유하는 구조로 갈지부터 정하는 게 순서입니다. RE100 기술기준상 분류와 계약 방식이 거기서 함께 정해집니다.

같은 지붕이라도 소유 구조에 따라 분류가 갈립니다
같은 지붕이라도 소유 구조에 따라 분류가 갈립니다

다섯 가지 수단을 한 표에 모으면 이렇습니다.

비교표
비교표

K-RE100 이행 실적은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로 남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단체에 발급하는 확인서입니다. 절차는 공단 시스템 등록, 재생에너지 사용, 사용실적 제출, 확인서 발행 네 단계입니다. 글로벌 캠페인 회원사는 이 확인서를 CDP에 제출해 이행을 인정받습니다.

등록부터 확인서 발행까지 4단계
등록부터 확인서 발행까지 4단계

등록은 한국에너지공단 '재생e 사용 관리시스템'에서 합니다.

■ 인증서 : 사업자 공동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용·사업자 범용)

■ 사업장이 여럿이면 : 대표사업자로 신청한 뒤 하위사업자·사업장 추가

■ 등록 대상 : 전기를 쓰는 기업 (발전사업자는 등록 불필요)

RE100 산단 특별법은 2026년 9월 13일 기준 아직 제정 전입니다. 산업통상부가 2026년 8월 공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는 'RE100 산단 특별법'(「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이 담겼습니다. 재생에너지 공급과 세제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현행 법령으로 올라 있지 않습니다.

RE100 산단 특별법 추진 경과
RE100 산단 특별법 추진 경과

산업통상부의 2026년 업무보고(2025년 12월)에서 제시된 순서는 특별법 제정, 입지 선정, 산단 조성입니다.

지금은 우리 사업장에서 쓸 수 있는 이행수단과 사용확인서 등록부터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본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제도와 시세는 변동합니다. 투자·계약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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