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2026년 9월 18일 이격거리 규제가 바뀌었어도, 농지 태양광 허가의 가능 여부는 「농지법」에서 먼저 갈립니다.
2026년 9월 18일 이격거리 규제가 바뀌었어도, 농지 태양광 허가의 가능 여부는 「농지법」에서 먼저 갈립니다.
같은 논이라도 농업진흥구역인지, 농업보호구역인지, 진흥지역 밖인지에 따라 허가가 아예 안 나오기도 하고 면적 기준만 맞추면 열리기도 합니다.
우리 농지가 세 갈래 중 어디에 속하는지, 각 경로의 면적 기준은 얼마인지, 지번 하나로 확인하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2조는 전·답·과수원뿐 아니라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쓰이는 토지를 농지로 봅니다(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 서류상 지목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같은 농업생산·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농지법」 제2조제7호). 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세우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농지에 태양광을 올리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농지를 아예 다른 용도로 바꾸는 제34조 농지전용허가, 그리고 일정 기간 쓴 뒤 농지로 되돌린다는 조건의 제36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입니다.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지는 용도구역과 부지 조건이 정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가장 좁은 문입니다. 「농지법」 제32조제1항은 진흥구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행위 외의 토지이용을 막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9조제7항제7호가 허용하는 태양광은 건축허가·신고를 한 건축물 지붕에 올리는 설비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소유 건축물 지붕·시설물에 올리는 설비입니다. 논바닥에 구조물을 세우는 노지 발전사업용 설비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논이라면 지붕부터 보십시오. 같은 땅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창고나 축사가 있다면 그 지붕이 진흥구역에서 태양광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조건부로 열립니다.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보호구역 안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둡니다. 다만 행위가 허용된다고 전용 절차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농지를 전용하는 이상 제34조 농지전용허가를 따로 받습니다.
진흥지역 밖 농지는 전용허가가 기본 경로입니다. 여기서 기준선이 하나 더 있는데요. 시행령 제44조제3항제6호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부지로 쓰려는 농지가 3만㎡를 넘으면 전용을 허가할 수 없는 시설로 봅니다.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 안 농지는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농지법」 제37조제1항 단서).
면적은 한 번만 세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연접한 농지를 같은 용도로 여러 번 나눠 전용하면, 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해 전용한 면적을 합쳐 봅니다(시행령 제44조제5항제1호). 필지를 쪼개 신청해도 기준선은 그대로입니다.

허가는 누가 내줄까요?
「농지법」 제34조의 허가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고, 시행령 제71조가 면적에 따라 권한을 내려보냅니다.
진흥지역 안 3천㎡ 미만, 진흥지역 밖 3만㎡ 미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합니다. 진흥지역 안 3천㎡ 이상 3만㎡ 미만, 진흥지역 밖 3만㎡ 이상 30만㎡ 미만(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은 3만㎡ 이상)은 시·도지사 몫입니다.
심사는 면적만 보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3조는 경지정리·수리시설 같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된 땅인지, 주변 농지가 얼마나 집단화돼 있는지, 연쇄 전용 우려와 배수 변경은 없는지를 봅니다. 「농지법」 제37조제2항은 사업계획·자금조달계획이 불확실하거나 면적이 필요 이상으로 넓어도 전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전용허가를 받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제곱미터당 금액은 개별공시지가에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30%, 진흥지역 밖 농지는 20%를 곱해 정하고, 상한은 제곱미터당 5만원입니다(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47조의2). 납부 시점은 전용허가 전까지입니다(「농지법」 제38조제4항).
우리 농지가 어느 경로에 가까운지 먼저 짚어 보십시오.
✅ 토지이용계획에 '농업진흥구역'이 적혀 있다
✅ '농업보호구역'인데 설비 부지가 1만㎡ 이상이다
✅ 진흥지역 밖인데 설비 부지가 3만㎡를 넘고,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가 아니다
✅ 경지정리나 수리시설이 된 논이다
✅ 최근 5년 안에 바로 옆 농지를 같은 용도로 전용한 적이 있다
하나도 걸리지 않으면 전용허가 경로를 기준으로 검토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한 개라도 걸리면 면적을 줄일지, 지붕으로 바꿀지, 다른 필지를 붙일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본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제도와 시세는 변동합니다. 투자·계약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