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2026년 4월 16일부터 산업용(을)의 계절·시간대별 요금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2026년 4월 16일부터 산업용(을)의 계절·시간대별 요금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한전 사이버지점에 게시된 산업용 전기요금 단가표는 2023년 11월 9일 적용분이 최신이라,
그 숫자로 계산하면 실제 고지서와 맞지 않는데요.
고지서의 네 항목이 각각 무엇에 비례하는지, 우리 공장이 해당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가표만 찾으면 계산이 되는 거 아닌가요?"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인데요.
한전 사이버지점의 「한글 전기요금표(산업용)」는 2023년 11월 9일 적용분이 최신이고, 기본공급약관 별표1에 실린 월간 전기요금표는 가장 나중 것이 2025년 1월 1일 시행분입니다. 두 표 모두 2024년 10월 산업용 인상분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사이 요금은 두 번 바뀌었습니다. 2024년 10월 인상 때 산업용(을)은 10.2%, kWh당 약 16.9원이 올랐고 산업용(갑)은 5.2%, 약 8.5원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2026년 4월 16일 계시별 개편분까지 더해졌지만 그 표에는 둘 다 없습니다.
현행 산업용(을) 단가의 원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3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한 보도참고자료 [붙임2]입니다. 2023년 표를 "현재 요금"으로 옮겨 적은 글이 많은데요. 숫자를 베끼기 전에 출처의 적용일자를 먼저 보십시오.
시행일도 하나가 아닙니다. 2026년 3월 23일부터 4월 10일 사이에 유예를 신청한 산업용(을) 고객은 2026년 9월 30일까지 개편 전 요금을 적용받고, 2026년 10월 1일부터 자동으로 개편 요금으로 넘어갑니다. 유예를 신청한 사업장이라면 2026년 10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단가가 달라집니다.

💡 산업용 전기요금이란?
광업·제조업 및 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적용되는 계약종별로,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 네 가지의 합계로 계산됩니다.
이 네 항목은 비례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기본공급약관 제67조 제1항은 기본요금을 "사용전력량 유무에 관계없이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수급개시일부터 적용하는 요금"으로 정의합니다. 나머지 세 항목은 "사용전력량이 있는 경우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쉽게 말하면 기본요금은 전력을 얼마나 세게 썼는지를 보고, 나머지 셋은 얼마나 많이 썼는지를 봅니다. 뒤에 나오는 계산은 전부 이 구분 위에 얹힙니다.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2023년 1월 1일 시행 기준 9.0원/kWh로, RPS비용과 ETS비용, 석탄발전 감축비용, 에너지캐시백 지원금 단가를 합산한 값입니다.
여기에 함께 청구되는 항목이 더 붙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전기요금의 3.7%, 부가가치세가 10%입니다. 약관 제82조가 병기청구 근거입니다.

다음은 우리 공장이 어느 표를 봐야 하는지입니다. 기준선은 계약전력 300kW 하나인데요.
4kW 이상 300kW 미만은 산업용(갑), 300kW 이상은 산업용(을)을 적용받습니다.
전압 구분도 함께 갈립니다. 산업용(갑)은 저압전력(110·220·380V)과 고압A(3,300~66,000V), 고압B (154,000V 이상)로 나뉘고, 산업용(을)에는 여기에 고압C(345,000V 이상)가 더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지점은 예외 조항입니다.
계약전력이 300kW 이상 500kW 미만이라도 저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은 산업용(갑) 저압전력을 적용받습니다.
계약전력만 보고 산업용(을) 표를 찾으면 처음부터 다른 표를 보게 됩니다.
✅ 계약전력 300kW 이상이면서 고압으로 공급받는 사업장 — 산업용(을)
✅ 계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 — 산업용(갑)
✅ 계약전력 300kW 이상 500kW 미만이지만 저압 공급 — 산업용(갑) 저압전력
✅ 산업용(갑) 중 고압 고객 — 시간대별 요금인 산업용(갑)Ⅱ 적용

기본요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본요금은 계약전력이 아니라 요금적용전력에 단가를 곱해 계산됩니다.
약관 제68조 제1항은 최대수요전력계가 설치된 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을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1월분·2월분·7월분·8월분 및 9월분과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값으로 정합니다.
최대수요전력은 전력량계가 15분 단위로 누적 계산한 전력입니다.
직전 12개월 안에 들어 있는 7월의 15분 하나가 지금 고지서의 기본요금을 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설비 시운전이든 한여름 동시 가동이든 전부 그 15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한도 있습니다. 이 최대값이 계약전력의 30%에 못 미치면 계약전력의 30%가 요금적용전력이 됩니다.
계시별 요금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별표3 비고는 요금적용전력을 "중간부하시간대와 최대부하시간대의 최대수요전력 중 큰 것"을 대상으로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경부하시간대 피크는 집계에서 빠집니다. 야간 조업이 많은 공장이라면 짚어볼 지점입니다.
공휴일의 최대수요전력은 경부하시간대로 계량되며, 여기서 임시공휴일은 공휴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대수요전력계가 없는 고객은 계약전력이 그대로 요금적용전력이 되고, 사용전력량이 없는 달에는 기본요금의 50%가 감액됩니다.

같은 (을) 안에서도 단가표는 한 줄이 아닙니다.
고압 이상 산업용(갑) 선택Ⅰ·Ⅱ 중에서, 산업용(을)은 선택Ⅰ·Ⅱ·Ⅲ 중에서 고객이 희망하는 요금을 적용받습니다.
선택 번호가 커질수록 기본요금 단가는 높아지고 전력량요금 단가는 낮아집니다.
산업용(을) 고압A 기본요금은 선택Ⅰ 7,220원/kW, 선택Ⅱ 8,320원/kW, 선택Ⅲ 9,810원/kW입니다.
사용전력량이 많을수록 전력량요금 단가 차이가, 가동 시간이 짧을수록 기본요금 단가 차이가 총액을 좌우합니다.

시한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약관 제67조 제7항은 "고객이 선택한 요금은 1년이 경과해야 다른 선택요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하고, 변경요금은 변경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선택요금을 처음 적용한 경우처럼 세칙에서 따로 정한 때는 1년 이내에도 바꿀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바꾼 날짜에서 1년을 세어 보시면 우리 공장의 다음 변경 가능 시점이 나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도 두 가지 있습니다. 역률요금과 초과사용부가금입니다.
둘 다 기본요금에 배수로 붙어서, 기본요금이 클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역률부터 보겠습니다. 고객은 전체 사용설비의 역률을 지상역률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저압 계약전력 20kW 이상과 고압 이상 고객 중 무효전력 계량기가 설치된 곳이 대상입니다.
계산 방식은 시간대로 나뉩니다. 09시부터 23시까지는 지상역률 기준으로 평균역률이 90%에 미달하면 1%당 기본요금의 0.2%가 추가되고, 90%를 넘으면 1%당 0.2%가 감액됩니다. 추가는 역률 60%까지, 감액은 95%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23시부터 09시까지는 진상역률 기준으로 95% 미달분에 1%당 0.2%가 추가되기만 하고 감액은 없습니다.
콘덴서를 넉넉히 달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적정용량을 초과하는 콘덴서를 부설해 진상역률이 되는 경우, 한전이 해소를 요청해도 시정하지 않으면 공급정지 사유가 됩니다. 역률 추가요금은 처음 발생한 달에 예고하고 두 번째 달부터 청구됩니다. 안내문이 오면 그때가 손볼 시점입니다.
초과사용부가금은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넘을 때 붙습니다. 최대수요전력계가 설치된 고객은 초과비율(초과전력÷계약전력)에 따라, 초과전력에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에 배율이 붙습니다.
20% 미만은 150%, 20% 이상 30% 미만은 200%, 30% 이상 40% 미만은 250%, 40% 이상 50% 미만은 300%, 50% 이상 60% 미만은 350%, 60% 이상은 400%입니다.

자가소비형 태양광이 어느 줄을 건드리는지도 약관 구조로 읽으면 명확합니다. 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은 사용전력량에 붙습니다. 한전에서 받아오는 전력량이 줄면 이 세 항목이 함께 줄어듭니다.
기본요금은 경로가 다릅니다. 기본요금은 요금적용전력에 붙고, 요금적용전력은 앞서 본 여섯 달과 당월의 피크 중 가장 큰 값으로 정해집니다. 피크가 잡히는 그 시각의 수전전력이 낮아져야 기준 자체가 내려갑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은 2026년 3월 13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에너지 절약 플랫폼 '슬기로운 전기생활(esp.kepco.co.kr)'에서 요금 할인, 플러스 수요관리제도(DR) 보상금과 함께 '자가용 태양광 설치 편익'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제도와 시세는 변동합니다. 투자·계약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