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패널 표면의 셀 격자 클로즈업

가이드

ESS 설치기준 | 공장·건물 안에 둘 때와 따로 둘 때 차이

ESS 설치기준은 배터리를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 안 부속공간에 두느냐, 그 건물과 분리된 별도 장소에 두느냐에서 먼저 갈립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의 부속공간에 20kWh를 넘는 리튬계·나트륨계 ESS를 둘 때 건물 안 이차전지 총 용량을 600kWh 이하로 묶고, 이 경우 옥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정합니

발행 2026-09-29읽는 시간 약 5분

한 줄 요약

ESS 설치기준은 배터리를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 안 부속공간에 두느냐, 그 건물과 분리된 별도 장소에 두느냐에서 먼저 갈립니다.

ESS 설치기준은 배터리를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 안 부속공간에 두느냐, 그 건물과 분리된 별도 장소에 두느냐에서 먼저 갈립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의 부속공간에 20kWh를 넘는 리튬계·나트륨계 ESS를 둘 때 건물 안 이차전지 총 용량을 600kWh 이하로 묶고, 이 경우 옥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우리 공장·건물에 어느 기준이 걸리는지, 설치 뒤 어떤 검사를 거쳐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설치 위치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설치 위치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ESS도 전기설비니까 전기 기준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기준은 두 갈래입니다.

전기 쪽은 「전기설비기술기준」과 한국전기설비규정이, 화재 쪽은 소방청의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이 따로 적용됩니다.

소방 법령은 20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레독스플로우 계열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를 '전기저장시설'로 분류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는 이 시설을 소화기구,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전기 기준을 통과해도 소방 기준은 별도로 맞춰야 합니다.

💡 전기저장장치(ESS)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가 정한 "전기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KEC는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가 이차전지, 전력변환장치, 제어·통신·보호설비 등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합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3은 원칙만 둡니다. 인체 감전이나 화재로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게, 보호·제어장치를 갖추고 폭발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거리와 용량은 KEC에 있습니다. 같은 고시 제4조가 KEC를 충족하면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KEC는 2026년 1월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227호입니다. 전기저장장치는 510장에 모여 있고, 이 가운데 511은 이차전지 ESS 전체에, 512.1은 20kWh를 초과하는 리튬계·나트륨계에만 적용됩니다.

20kWh 이하라도 빠지는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KEC 511 공통사항은 용량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조작·보수·점검 공간 확보와 조명설비
  • 폭발성 가스 축적을 막는 환기시설
  • 침수·누수 우려가 없는 위치
  • 외벽 등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 표지와 일반인 출입 통제 잠금장치
  • 비상정지 스위치, 직류 전로 지락 시 자동 차단장치
  • 이차전지 교체이력·제조이력 기록 관리

건물 안에 두는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KEC 512.1.6은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의 부속공간에 ESS를 시설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시설장소는 내화구조여야 하고, 이차전지랙 하나는 50kWh 이하, 건물 안 이차전지 총 용량은 600kWh 이하입니다.

거리 기준도 촘촘합니다. 랙과 랙 사이 1m 이상, 랙과 벽면 사이는 전면 1m 이상·측면과 후면 0.8m 이상입니다.

이차전지실은 수전설비·가연물질 같은 건물 내 다른 시설에서 1.5m 이상, 각 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에서 3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배선이 이차전지실 벽을 관통하면 내화성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통부를 채워야 합니다.

건물 안 이차전지실의 이격 기준
건물 안 이차전지실의 이격 기준

건물과 분리된 별도 장소, 즉 전용건물에 두면 KEC 512.1.5를 따릅니다. 바닥·천장·벽은 불연재료, 높이는 지표면에서 22m 이내, 깊이는 9m 이내입니다. 이차전지는 전력변환장치 같은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두고, 이 이차전지실은 용량 5MWh 이하 단위로 내화구조 격벽을 세웁니다.

옥외 전용 컨테이너는 한 가지 여유가 있습니다. 이차전지를 벽면에서 1m 이상 띄우는 규정은 제조사가 정한 거리를 띄운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컨테이너·인클로저 면적을 42㎡ 이하로 정합니다.

주변과의 거리는 전용건물에도 그대로 붙습니다. 도로·건물·가연물질 등 주변 시설에서 1.5m 이상, 다른 건물의 출입구나 피난계단에서 3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지상에 두면 일반 지역은 지표면에서 0.3m 이상, 염전이나 간척지 같은 곳은 0.6m 이상 띄워 설치합니다. 차량 충격 우려가 있으면 충돌방지장치도 필요합니다.

옥외 컨테이너형 ESS의 이격과 설치 높이
옥외 컨테이너형 ESS의 이격과 설치 높이

두 방식을 한 표에 놓으면 차이가 보입니다.

건물 부속공간은 KEC 512.1.6 "바"목에 따라 그 밖의 사항을 512.1.5에 따릅니다.

옥외 전용 컨테이너·인클로저는 제조사가 정한 거리를 띄우면 벽면 1m 이격의 예외가 되며, 면적은 42㎡ 이하여야 합니다.

우리 사업장이 어느 쪽에 걸리는지 먼저 짚어 보십시오.

✅ 리튬계·나트륨계 이차전지 용량이 20kWh를 넘는다

✅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 안의 부속공간에 두려고 한다

✅ 건물 안 이차전지 총 용량이 600kWh를 넘을 수 있다

✅ 후보지가 도로·건물·가연물에서 1.5m, 출입구·피난계단에서 3m 안쪽이다

✅ 후보지가 지상 22m·지하 9m 범위를 벗어난다

첫 항목에 해당하면 512.1의 거리·용량 기준이 붙습니다.

둘째 항목에 해당하면 총 600kWh 이하와 옥상 설치 불가가 함께 걸리므로 셋째 항목도 같이 보십시오.

넷째·다섯째 항목에 걸리면 설치 위치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본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제도와 시세는 변동합니다. 투자·계약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Free assessment

검토는 부지 주소 한 줄에서 시작합니다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영업일 5일 내외에 1차 검토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사업이 성립하는 부지는 여러 EPC 조건과 금융 조건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토지·건물 소유자 또는 위임받은 분에 한함 · 검토 결과는 리포트로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