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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과 4차 계획기간 총정리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정부가 연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안에서 배출하게 한 뒤 남거나 모자란 몫을 사업장끼리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제4차 계획기간이 시작됐고, 772개 업체가 배출권을 배분받았습니다.

발행 2026-09-20읽는 시간 약 7

한 줄 요약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정부가 연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안에서 배출하게 한 뒤 남거나 모자란 몫을 사업장끼리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정부가 연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안에서 배출하게 한 뒤 남거나 모자란 몫을 사업장끼리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제4차 계획기간이 시작됐고, 772개 업체가 배출권을 배분받았습니다.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한 해를 어떤 순서로 이행해야 하는지 기준 숫자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할당 → 인증 → 정산 순서로 돌아갑니다
배출권거래제는 할당 → 인증 → 정산 순서로 돌아갑니다

"발전소나 대형 화학공장 얘기 아닌가요." 많이들 이렇게 보십니다. 기준은 업종이 아니라 배출량인데요.

산업·수송·건물처럼 발전에 속하지 않는 사업장도 배출량이 기준을 넘으면 그대로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제4차 계획기간에 배출권을 받은 772개 업체 가운데 713개가 발전 외 부문입니다.

💡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연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을 사업장 간에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률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서 배출권은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 범위에서 개별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합니다. 법 제2조제3호의 정의입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숫자는 세 개입니다.

✅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25,000톤(tCO2eq) 이상인 업체 — 의무 참여

✅ 2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 의무 참여

✅ 최근 3년간 연평균 3,000톤 이상이면서 지정을 신청한 업체 — 자발적 참여

배출량 세 구간으로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배출량 세 구간으로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자발적 참여는 감축 여력이 있는 기업이 먼저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입니다. 신청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배출량과 활동자료량을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하고,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이력이 없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지정은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이뤄집니다. 반대로 폐업·해산으로 존립하지 않게 되거나, 사업장을 양도해 보유 사업장이 없어지거나, 배출량이 3,000톤 미만으로 줄어 3년 안에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됩니다.

제4차 계획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1월 14일 공고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했고, 이 계획의 배출허용총량은 약 25억 3,729만톤입니다. 배출허용총량 안에는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약 8,528만톤이 편입돼 있습니다.

기업별 할당은 2025년 12월 29일자로 끝났습니다. 772개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 23억 6,299만톤이 할당됐고, 발전 부문은 59개 업체에 7억 9,575만톤, 발전 외 부문은 713개 업체에 15억 6,724만톤입니다.

업체들은 연도별 무상할당 배출권 KAU26~30을 배분받았고, 유상할당 배출권은 정부가 보유하면서 계획기간 동안 경매로 공급합니다.

3차와 4차 계획기간 주요 변화
3차와 4차 계획기간 주요 변화

유상할당 비율은 부문별로 다릅니다.

발전 부문은 2026년 15%에서 시작해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발전 외 부문은 15%입니다.

다만 탄소집약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0.1 이상인 탄소누출 우려업종은 사업장별 할당량 전부를 무상으로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장,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운영자의 사업장도 전부 무상할당 대상입니다.

한 해의 이행 순서는 세 개의 기한으로 정리됩니다. 먼저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붙여 배출량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다음으로 배출량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친 인증 결과가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인증받은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제출합니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5·8개월이 기준점입니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5·8개월이 기준점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제재가 따릅니다.

명세서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하면 부족분에 대해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거나 모자란 배출권을 조절하는 장치도 계획기간마다 따로 정해집니다.

제4차 계획기간은 이월 한도를 넓혔습니다. 잉여업체는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KAU)과 상쇄배출권(KCU) 순매도량의 6배에서 10배까지 이월할 수 있고, 2026년에서 2027년으로 넘길 때 6배로 시작해 이행연도가 지날수록 1배씩 늘어 2030년에서 2031년으로 넘길 때 10배가 됩니다.

다만 기준이 되는 순매도량은 이월을 신청한 날의 전날까지 등록부에 등록된 매도량에서 매수량을 뺀 값이고, 경매로 유상할당받은 수량은 매수량에서 빠집니다.

부족업체는 이월 신청 시점에 보유한 해당 이행연도 KAU와 KCU를 전량 이월할 수 있습니다.

차입은 할당대상업체만 할 수 있고, 제4차 계획기간의 차입 한도는 1차 이행연도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의 30% 이내입니다. 상쇄배출권은 제4차 계획기간 기준으로 각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5%까지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월하지 않은 배출권은 각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제4차 계획기간의 이월·차입·상쇄 한도
제4차 계획기간의 이월·차입·상쇄 한도

배출량은 직접배출과 간접배출로 나뉩니다.

직접배출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것이고,

간접배출은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나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온 전기도 우리 사업장의 배출량입니다. 제4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할 때 외부 공급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량은 발전 외 부문에만 포함됐고, 여기에 적용한 배출계수는 0.4544tCO2eq/MWh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어디서 받아 쓰느냐가 배출량 장부에 그대로 남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K-RE100 이행수단으로 녹색프리미엄, REC 구매, 제3자 PPA, 직접 PPA, 자가소비 다섯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자가소비는 전기소비자가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생산된 전력을 직접 쓰는 방식이고, 직접 PPA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맺는 방식, 제3자 PPA는 한국전력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거래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쓴 재생에너지 전력은 한국에너지공단이 발급하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로 증명됩니다.

전력량(MWh) 단위 증명서이고, 재생에너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고 이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에너지의 경우 이산화탄소의 간접배출량에 한하여 제외됩니다.

우리 지붕과 부지에서 만든 전기를 쓰는 선택지를 배출권 이행 계획과 같은 표에 올려놓고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배출권 거래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배출권거래소에서 이뤄집니다.

법 제22조제1항과 시행령 제34조의 근거이고, 할당대상업체 외에 배출권시장 조성자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도 참여합니다.

배출권시장 조성자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기관이 들어갑니다.

본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제도와 시세는 변동합니다. 투자·계약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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