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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뜻과 CBAM 대상 품목 총정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로 수입되는 특정 품목에 들어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EU 수입자가 탄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력 여섯 부문이고, 일부 전구물질과 하류제품도 들어갑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이어진 전환기간은 끝났고, 2026년 1월 1일부

발행 2026-09-19읽는 시간 약 8

한 줄 요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로 수입되는 특정 품목에 들어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EU 수입자가 탄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로 수입되는 특정 품목에 들어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EU 수입자가 탄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력 여섯 부문이고, 일부 전구물질과 하류제품도 들어갑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이어진 전환기간은 끝났고,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이 시작됐습니다.

EU에 납품하는 사업장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막히실 텐데요. 대상 품목과 일정, 배출량 산정에서 전력이 어디에 걸리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U에 수출하면 우리가 신고하고 인증서를 사야 하나요?" 아닙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지침은 "EU 밖에 설립된 사업자는 CBAM에 따른 어떤 활동도 수행할 의무가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신고와 인증서 제출을 맡는 쪽은 통관 신고를 하는 인가 CBAM 신고인, 통상 EU 수입자나 간접 통관대리인입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아도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인가 신고인이 생산자로부터 실제 배출량 자료를 받지 못하면 집행위가 정한 기본값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기본값에는 할증이 붙습니다.

💡 인가 CBAM 신고인이란?

CBAM 대상 품목을 EU로 들여올 때 통관 신고 하고, 연간 신고서 제출과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2025년 3월 31일 CBAM 등록부에 인가관리모듈이 열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의무를 지는 쪽은 EU 수입자, 자료를 만드는 쪽은 생산 사업장입니다
의무를 지는 쪽은 EU 수입자, 자료를 만드는 쪽은 생산 사업장입니다

모니터링 계획을 세워 영문으로 제출하고, 배출량 보고서를 만들고, 그 자료를 인가 신고인에게 넘기는 일입니다.

관련 기록과 증빙은 보고기간이 끝난 뒤 최소 6년 보관해야 합니다.

대상 품목의 전체 목록은 CBAM 규정 부속서 I에 CN 코드로 적혀 있습니다. 부문으로 보면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력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2026년 대상을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수소·전력 여섯 개 수출 제품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입량이 아주 적으면 빠지는 길도 있습니다. 한 수입자가 한 해 동안 들여온 대상 품목의 순중량 합계가 50톤을 넘지 않으면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 50톤은 EU 수입자 기준이지 우리 수출량 기준이 아닙니다. 중간에 50톤을 넘기면 그해 수입한 전량에, 넘기기 전에 들여온 물량까지 포함해 의무가 붙습니다. 전력과 수소는 이 면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 6개 부문과 간접배출 산정 여부
대상 6개 부문과 간접배출 산정 여부

일정은 두 단계로 갈립니다. 전환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였고, 배출량 보고만 있었습니다. 검증은 선택이었고 재정 부담도 없었습니다.

확정기간은 2026년 1월 1일에 시작됐습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3월 30일 자료에서 확정기간 개시에 따라 "배출량 보고와 더불어 내년부터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새롭게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CBAM 신고서는 매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며,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신고가 2027년에 이뤄집니다. 인증서 판매는 2027년 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날짜를 헷갈리기 쉽습니다. 개정 전 규정의 연간 신고 기한은 5월 31일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발효된 개정 규정으로 기한이 9월 30일로 바뀌었습니다. 날짜를 적어두실 때는 개정본 기준으로 잡으십시오.

전환기간 종료부터 전면 적용까지
전환기간 종료부터 전면 적용까지

2026년부터 2033년까지는 EU 배출권거래제의 무상할당이 단계적으로 없어지는 속도에 맞춰 CBAM 의무가 점진적으로 확대됩니다. 2034년부터는 대상 품목 내재배출량의 100% 인증서로 커버되고 무상할당은 남지 않습니다.

실제 배출량을 낼 것인지 기본값에 맡길 것인지가 다음 갈림길인데요. 기본값에는 할증이 붙습니다.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부터 30%이고, 비료 부문만 2026년부터 1%로 낮습니다. 집행위 지침은 이 할증이 배출량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실제값을 쓰는 편이 대체로 유리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값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인가된 검증인의 검증을 먼저 받아야 하고, 검증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 모니터링 계획 : 영문 작성·제출

■ 배출량 보고서 : 직접배출 + (해당 품목은) 간접배출 구분

■ 검증 : 실제값을 쓰려면 인가 검증인의 검증 보고서 필요

■ 기록 보관 : 보고기간 종료 후 6년

내재배출량은 직접배출과 간접배출로 나뉩니다. 직접배출은 생산공정에서 나온 배출이고, 공정에 쓰인 난방·냉방을 만들며 나온 배출까지 포함합니다. 간접배출은 생산공정에서 소비한 전기를 만들며 나온 배출입니다. 전기를 어디서 만들었든 상관없이 잡힙니다.

전력이 배출량 장부에 들어오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내재배출량은 직접배출과 간접배출로 나뉩니다
내재배출량은 직접배출과 간접배출로 나뉩니다

간접배출이 모든 대상 품목에 붙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기간의 간접배출 산정 대상은 규정 부속서 I에 있으면서 부속서 II에는 없는 품목, 즉 시멘트 부문과 비료 부문, 그리고 소결광입니다. 철강·알루미늄·수소는 직접배출만 봅니다.

전환기간과 달라진 부분이라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환기간에는 전 품목이 간접배출 보고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철강이 전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전구물질의 간접배출은 그 전구물질을 쓴 복합재의 내재배출량에 더해집니다. 소결광은 간접배출 산정 대상이므로, 소결광의 간접배출은 철강 부문 모든 품목에 따라 들어갑니다.

간접배출을 구하는 식은 단순합니다. 생산공정에서 소비한 전력량에 전력 배출계수를 곱합니다. 결국 값을 가르는 것은 배출계수입니다.

원칙은 기본값입니다. 집행위가 정한 국가별 계통 평균 배출계수를 쓰고, 약 126개국 값이 실려 있습니다. 이 값은 그 나라 발전 믹스의 평균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이 어떤 전기를 쓰는지와는 무관하게 매겨집니다.

전력 배출계수는 기본값이 원칙이고, 실제값에는 요건이 붙습니다
전력 배출계수는 기본값이 원칙이고, 실제값에는 요건이 붙습니다

실제 배출계수를 쓰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둘은 누적 요건이 아니라서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하나는 생산설비와 발전원 사이의 직접 기술적 연결이고, 다른 하나는 전력생산자와 맺은 전력구매계약(PPA) 입니다.

✅ 직접 기술적 연결 — 단선도, 1시간 이하 단위로 대조되는 스마트미터 데이터

✅ PPA — 물리적 계통 연결을 확인하는 공공기관·계통운영자 문서

✅ PPA — 1시간 이하 단위로 대조되는 스마트미터 데이터

✅ PPA — 관련 당사자 전원이 참여한 단일 계약서

계약 형태에서 걸러지는 지점이 분명합니다. PPA는 전력의 물리적 인도를 목적으로 해야 하고, 중개자가 끼더라도 세 당사자가 맺은 계약은 하나여야 합니다. 집행위 지침은 "순수한 금융 상품인 가상 PPA는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 밖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침의 문장은 간결합니다. 그 밖의 모든 경우, 즉 계통에서 받은 전기는 해당 국가·지역의 기본 배출계수를 씁니다.

자가발전이 걸리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지침은 자기 시설에서 만든 전기를 쓰는 경우 직접 기술적 연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특히 스마트미터 데이터를 근거로 듭니다. 우리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설비를 올리는 검토가 CBAM 대응과 만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전기를 여러 곳에서 받아 쓴다면 가중평균 배출계수를 씁니다. 특정 생산공정에 단일 공급원의 전기가 쓰였다는 점을 검증인에게 입증하면 그 공급원의 계수를 그 공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량 구간을 어떻게 나눠 둘지가 실무에서 갈리는 부분입니다.

생산국에서 실제로 납부한 탄소가격도 반영됩니다. 규정 제9조에 따라 제출할 인증서 수량에서 그만큼을 덜어낼 수 있고, 환급이나 보상을 받은 부분은 차감합니다. 이 탄소가격 증빙은 신고인과 제3국 당국으로부터 독립된 자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준비를 도와주는 창구도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CBAM 대응 기업 상담지원으로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 방문과 1대1 상담, 교육, 사업장별 대응 안내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6년 3월 30일 관계부처 공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을 펴냈습니다. 전문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의 EU CBAM 헬프데스크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집행위는 2025년 12월 17일 철강·알루미늄 집약 하류제품으로 대상을 넓히고 반우회 조치와 전력 관련 규칙 조정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2026년 6월 이사회가 이 제안에 합의했고, 확정까지는 입법 절차가 더 남아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8년부터 철강·알루미늄의 하류 산업 품목인 산업용 기계, 차량, 가전제품 등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두 기간을 한 표에 모으면 이렇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제도와 시세는 변동합니다. 투자·계약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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