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정부는 2025년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줄이는 목표를 확정했습니다. 탄소중립을 '탄소를 아예 내보내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실천 방법도 엉뚱한 데서 찾게 되는데요.
정부는 2025년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줄이는 목표를 확정했습니다. 탄소중립을 '탄소를 아예 내보내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실천 방법도 엉뚱한 데서 찾게 되는데요.
탄소중립 뜻과 나라의 목표 시간표, 집과 회사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이면 탄소 배출이 0이라는 뜻 아닌가요?" 법의 정의는 다릅니다.
기준은 배출량이 아니라 순배출량입니다.
💡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정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보낸 만큼 거둬들여 장부를 0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같은 법은 온실가스 흡수를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임업활동 등으로 대기에서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으로 정합니다.
줄여야 하는 대상도 이산화탄소 하나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입니다. 탄소중립의 '탄소'를 이산화탄소 하나로만 읽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21년 9월 24일 공포돼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일부 조항은 그 뒤 시행). 이 법이 시행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폐지됐습니다. 소관 부처는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법 제7조제1항이 목표 연도를 못 박습니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기본원칙에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1.5도로 제한하려는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2050년까지 한 번에 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중간 목표가 있습니다.
2030년 목표는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입니다. 법 제8조제1항은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고 적고, 시행령 제3조제1항이 그 비율을 40%로 정했습니다. 법은 이 목표를 산업·건물·수송·발전·폐기물 등 부문별, 연도별로 나누고 5년마다 다시 보도록 합니다.
2035년 목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 나왔습니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5년마다 스스로 감축 수준을 정해 유엔에 제출하는 국제 약속입니다. 정부가 확정한 수치는 2018년 순배출량 7억 4,230만 톤 대비 53~61% 감축입니다.
지금은 어디쯤일까요? 같은 발표 자료에서 순배출량은 2018년 742.3백만 톤, 2024년 651.4백만 톤입니다. 2035년 목표치는 348.9백만 톤(53%)에서 289.5백만 톤(61%) 사이입니다.

부문별로 나누면 감축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력입니다. 2035년 전력 부문 감축률은 2018년 대비 68.8~75.3%로 잡혔습니다. 산업은 24.3~31.0%, 건물은 53.6~56.2%, 수송은 60.2~62.8%입니다.
정부가 밝힌 부문별 주요 감축 수단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전력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은 연·원료 탈탄소화와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입니다. 건물은 제로에너지 건축·그린 리모델링과 열 공급의 전기화, 수송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입니다.

그럼 탄소중립 실천 방법은 개인에게 무엇일까요? 환경부가 2021년 8월 펴낸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는 가정·학교·기업 편으로 나뉘고, 수칙을 에너지·소비·수송·자원순환·흡수원 5대 분야로 묶었습니다.
가정편은 수칙을 난이도와 비용으로 3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는 10만 원 이하로 생활습관만 바꾸면 되는 수칙, 3단계는 10만 원 이상이 들거나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수칙입니다.
✅ 난방온도 2℃ 낮추고 냉방온도 2℃ 높이기
✅ 냉장실은 60%만, 냉동실은 가득 채우기 (냉장 3~4℃, 냉동 -18~-20℃)
✅ 쓰지 않는 가전의 대기전력 차단
✅ 세탁은 온수 대신 냉수로
줄인 만큼 돌려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67조제3항은 가정·상업용 건물의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 절감, 승용·승합차 연간 주행거리 감축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둘 수 있게 하는데요. 이것이 탄소중립포인트의 근거입니다.

기업의 탄소중립 실천 방법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법은 온실가스 배출을 직접배출과 간접배출로 나누고, 간접배출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공급받은 전기를 쓰는 것 자체가 배출로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이 쓰는 전기를 어디서 오게 하느냐가 실천 수단이 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안내하는 K-RE100 재생에너지 사용 인정 수단은 녹색프리미엄, REC 구매, 제3자 PPA, 직접 PPA, 자가발전 5가지입니다.
앞의 네 가지는 외부에서 재생에너지 전기나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녹색프리미엄은 한국전력에 프리미엄을 내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 직접 PPA(전력구매계약)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와 직접 거래합니다. 자가발전은 기업이 자기 소유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거기서 생산한 전력을 직접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가발전의 장점은 우리 공장 지붕 위에서 만든 전기를 그 자리에서 쓴다는 점입니다.
정부도 2026년 5월 발표에서 공장지붕을 영농형·수상형, 도로·철도·농수로 유휴부지와 함께 4대 정책입지로 묶고, 이들 입지 등에 2030년까지 태양광 44.2GW를 집중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붕이 있다고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구조와 낮 시간 전력 사용 패턴, 소유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설비를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자가발전으로 인정되는지도 달라집니다.
가정과 기업의 실천 방법을 한 표에 모았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제도와 시세는 변동합니다. 투자·계약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