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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 뜻과 원리, 제주 실증부터 국내 사례까지

스마트그리드는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전기를 만드는 쪽과 쓰는 쪽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전력망입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5월 24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지금은 2023~2027년을 기간으로 하는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공장이나 건물을 가진 분들께는 먼 기술

발행 2026-09-27읽는 시간 약 6분

한 줄 요약

스마트그리드는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전기를 만드는 쪽과 쓰는 쪽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전력망입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5월 24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지금은 2023~2027년을 기간으로 하는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스마트그리드는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전기를 만드는 쪽과 쓰는 쪽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전력망입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5월 24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지금은 2023~2027년을 기간으로 하는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공장이나 건물을 가진 분들께는 먼 기술 이야기가 아닌데요.

스마트그리드 뜻과 원리, 제주 실증단지부터 이어진 국내 사례, 분산에너지·VPP와의 관계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는 계량기를 스마트미터로 바꾸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이 정한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지능형전력망법 제2조는 먼저 전력망을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데에 필요한 전기설비와 이를 통제ㆍ관리하는 체계"로 정의합니다. 계량기는 그 체계의 한 부품입니다.

💡 스마트그리드란?

법령상 이름은 '지능형전력망'입니다.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를 공급해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을 말합니다(법 제2조제2호).

쉽게 말하면 전력망에 '대화 기능'을 붙인 것입니다. 전기가 흐르는 길 위로 정보도 함께 오갑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2월 보도자료에서 스마트그리드가 전기를 만드는 곳과 쓰는 곳을 정보통신 기술로 연결해 전기의 생산‧저장·소비를 실시간으로 관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마트그리드 개념이 법에 들어온 시점도 짚어둘 만합니다. 법은 법률 제10714호로 2011년 5월 24일 공포됐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현행 법령은 2026년 1월 1일 시행본이며 소관 부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스마트그리드를 이루는 4가지 요소
스마트그리드를 이루는 4가지 요소

스마트그리드 원리는 '재고, 보내고, 움직인다'의 세 단계로 보면 쉽습니다.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은 스마트그리드를 "ICT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 통신, 제어 등의 양방향 운영을 통한 전력 수요와 공급을 최적화하는 전력망"으로 풀어 씁니다.

  • 측정: AMI가 에너지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검침하고, PMU가 시각이 동기화된 전압·전류 데이터를 잽니다
  • 통신: 측정값이 공급자·수요자·중개사업자·시장운영자 사이를 실시간으로 오갑니다
  • 제어·시장: 실시간 요금제도, 수요자원 거래 같은 수요관리로 수요와 공급을 최적화합니다

AMI(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는 에너지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검침하고 통신할 수 있는 계량 인프라를 말합니다.

3차 기본계획은 저압 AMI 전 고객 2,250만 호 구축을 과제로 올려 두었습니다. 측정이 먼저입니다.

스마트그리드 원리는 측정, 통신, 제어의 순서로 움직입니다
스마트그리드 원리는 측정, 통신, 제어의 순서로 움직입니다

국내 스마트그리드 사례는 제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8월 31일 제주 구좌읍에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가 착공됐습니다. 지능형 전력망, 지능형 소비자, 지능형 운송, 지능형 신재생, 지능형 서비스의 5대 분야에 12개 컨소시엄, 168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제주 실증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어졌습니다. 2012년 7월 18일 발표된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은 수요자원거래, 시간대별 요금제, 신재생 변동성 관리처럼 제주 실증에서 검증한 서비스를 사업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2018년 정부 평가에 따르면 1차 계획 기간에 수요자원(DR) 제도가 2014년 11월 조기 도입돼 4.3GW의 수요자원을 확보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부분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1차 계획의 7대 거점도시 조성은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AMI 보급은 통신기술 특허분쟁 등으로 2년 6개월 동안 중단됐다가 재개됐습니다.

제주 실증부터 분산특구까지 이어진 스마트그리드 사례
제주 실증부터 분산특구까지 이어진 스마트그리드 사례

2018년 7월 18일 확정된 제2차 기본계획(2018~2022)은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전력시장 생태계"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서울·광주의 약 11,000세대에 245억 원을 들여 서비스 체험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국민DR 참여는 목표 3,000세대를 넘어 11,456세대가 됐고, 전력중개시장은 2022년 소규모 자원 3.4GW를 확보했습니다.

같은 기간 AMI는 680만 호에서 1,170만 호로 늘었습니다. 다만 2020년까지 저압 2,250만 호 100% 구축이라는 당초 계획에 견주면 2022년 기준 52% 수준이었습니다. 제주에서만 시행된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는 가입 1,405가구, 참여율 0.41%에 머물렀습니다.

제3차 기본계획(2023~2027)은 2023년 2월 14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확정됐습니다. 확정 당시 정부 보도자료의 제목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능적이고 유연한 전력체계 구축"이었는데요. 보도자료는 향후 5년간 분산에너지 확대 등의 정책방향을 담은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획 문서도 '중앙집중화 공급구조'에서 '분산에너지 확대'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적었습니다.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5대 과제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5대 과제

3차 계획은 2027년 분산형 전원 비중 18.6%를 목표로 걸었고, 향후 5년간 약 3조 7천억 원 투자를 계획했습니다. 분산에너지를 제어 자원으로 쓰기 위한 통합발전소(VPP) 시장 도입, 제주처럼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지역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우선 지정도 과제에 들어갔습니다.

배경에는 제주의 출력제한이 있습니다. 제주 풍력·태양광 출력제한은 2021년 65회(12,045MWh)에서 2022년 132회(28,853MWh)로 늘었습니다. 3차 계획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출력제한 같은 전력수급 문제가 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스마트그리드가 재생에너지 변동성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완화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 뒤 제주에서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포함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시범사업이 2024년 시행됐습니다. 2025년 11월 5일에는 제주 전역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됐고, V2G 전기차 전력거래 실증, ESS 전력거래 실증, 히트펌프(P2H) 사업모델이 제시됐습니다. 2009년 실증단지가 들어섰던 제주가 이제 지역 단위 분산에너지 제도의 무대가 된 셈입니다.

스마트그리드는 틀, 분산에너지는 자원, VPP는 운영 방식입니다
스마트그리드는 틀, 분산에너지는 자원, VPP는 운영 방식입니다

스마트그리드, 분산에너지, VPP는 같은 기사에 자주 함께 나오지만 가리키는 대상이 다릅니다.

스마트그리드는 전력망 전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분산에너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입니다.

VPP의 법령상 이름은 통합발전소이고, 「전기사업법」은 여러 에너지자원을 연결·제어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정의합니다.

2026년 2월 열린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6의 주제는 "직류(DC)로 연결하고, 인공지능(AI)으로 제어하는 미래에너지"였습니다. 특별관은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산에너지,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세 곳이었습니다.

전시 구성만 봐도 스마트그리드가 ESS·분산에너지와 함께 다뤄진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본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제도와 시세는 변동합니다. 투자·계약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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