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RPS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뺀 발전설비가 50만kW 이상인 발전사업자 등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RPS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뺀 발전설비가 50만kW 이상인 발전사업자 등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12년 1월 1일 시행됐고, 2026년 의무공급비율은 15.0%입니다. 그런데 2026년 9월 15일 제도 개편을 담은 개정법률이 공포되면서 '폐지' 소식을 먼저 접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누가 의무를 지는지, 의무를 어떻게 채우는지, 공급인증서(REC)는 어디에 쓰이는지, 앞으로 어떤 날짜가 중요한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RPS란?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가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RPS 이전에는 발전차액 지원 방식이 있었습니다. 전력거래가격이 고시된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발전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2010년 4월 12일 공포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은 발전차액 지원 조항이 2011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게 하고, 공급의무화 조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정부가 차액을 메워 주던 방식에서 대형 발전사에 공급 의무를 지우는 방식으로 넘어간 셈입니다. 근거 조문은 이 법 제12조의5입니다.
공급의무자는 세 부류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뺀 발전설비가 50만kW 이상인 발전사업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기준 2026년 1월 공급의무자는 29개사입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태양광 설비만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했다면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아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의무를 지는 대형 발전사와 인증서를 발급받는 발전사업자가 나뉘는 구조입니다.

의무공급량은 공급의무자의 총전력생산량에 연도별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총전력생산량은 지난 연도 총전력생산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등을 뺀 값이고, 의무공급량은 공급인증서를 기준으로 셉니다. 공급의무자별 의무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급의무자의 의견을 들어 따로 고시합니다.
비율은 시행령 별표 3에 연도별로 적혀 있습니다. 법이 정한 상한은 총전력생산량의 25% 이내인데요. 2010년 개정 당시에는 10% 이내였고, 2021년 4월 개정으로 넓어졌습니다.


의무를 채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급의무자가 직접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어 발전하거나, 외부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를 구매해 의무공급량에 충당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자체건설 또는 외부구매'로 설명합니다.
한 해에 다 채우지 못하면 연기도 됩니다.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20% 이내에서 3년 범위로 미룰 수 있고, 연기한 물량은 매년 20% 이상을 먼저 공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족분이 남으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족분에 공급인증서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의 150%를 곱한 금액 범위이고, 걷힌 과징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들어갑니다.
✅ 자체건설 (공급의무자가 직접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발전)
✅ 외부구매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를 구매해 충당)
✅ 이행 연기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20% 이내, 3년 범위)
✅ 과징금 (부족분 ×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의 150% 범위)

💡 공급인증서(REC)란?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공급인증기관이 발급합니다.
공급인증기관으로는 신·재생에너지센터, 한국전력거래소 등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입니다. 공급의무자가 구매해 의무공급량에 충당하면 그 인증서는 효력을 잃고, 거래는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발급량이 늘 발전량과 같지는 않습니다. 균형 있는 보급이나 기술개발 촉진이 필요한 에너지원은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으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사업자의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대해 발급됩니다.

RPS 개편을 담은 개정법률(법률 제21943호)은 2026년 9월 15일 공포됐고, 일부 조항을 빼고 2027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RPS가 보급 확대에는 기여했지만 발전단가 하락과 국내 산업 육성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개편 사유를 밝혔습니다(2026년 8월 20일 보도참고자료).
개정법은 장기 고정가격계약 등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를 새로 뒀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같은 자료에서 이 개편을 '재생e공급의무 → 설비용량 보급의무'로 요약했습니다.
내 발전소 기준으로 볼 날짜는 두 개입니다. 공급인증서 발급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고, 공급인증서 조항(제12조의7)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기존 사업자를 위한 경과조치도 부칙에 있습니다. 발급기한까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 법 시행 전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정한 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발전소의 전기사업 허가일과 첫 공급인증서 발급일을 서류로 정리해 두시면 고시 내용과 바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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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제도와 시세는 변동합니다. 투자·계약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