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2026년 9월 18일 시행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 제3항은 지붕 태양광을 이격거리 적용 대상에서 아예 빼놓았습니다. 노지 부지가 지자체 조례 개정을 기다리는 동안 공장·창고 지붕은 처음부터 규제선 밖에 서 있는 셈인데요. 적용 제외 3종이 무엇이고 우리 건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 제3항은 지붕 태양광을 이격거리 적용 대상에서 아예 빼놓았습니다. 노지 부지가 지자체 조례 개정을 기다리는 동안 공장·창고 지붕은 처음부터 규제선 밖에 서 있는 셈인데요. 적용 제외 3종이 무엇이고 우리 건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붕 태양광은 이격거리를 띄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법 제27조의3 제3항이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노지는 사정이 다른데요. 개정 전 기준으로 전국 기초지방정부 228곳 중 129곳이 조례로 이격거리를 두었고, 태양광은 100m에서 1,000m까지 벌어져 있었습니다. 시행 뒤에도 예외 지역에서는 부지 경계선 반경 200m 안에서 조례로 거리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제외와 예외는 다릅니다.
예외는 상한 안에서 규제를 받는 자리이고, 제외는 규제가 아예 걸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않는 설비 3종은 무엇일까?
적용되지 않는 설비는 세 가지이며, 법 제27조의3 제3항 각 호가 아래 설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란?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설비입니다. 법 제27조의3 제3항 제2호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 요건은 법 제27조의2가 따로 정합니다
-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설비
-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 —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와 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
공장·창고·축사 지붕에 올리는 설비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데요. 법이 지붕형을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으로만 정의해 용도나 업종을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 중 하나에만 걸려도 규제는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제외되는 것은 이격거리이고, 다른 인허가 요건까지 함께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건물이 여기 해당되면 규제 밖입니다
✅ 건축물·구조물 지붕에 설치하는 설비 (법 제27조의3 제3항 제2호)
✅ 「전기사업법」상 일반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 (같은 항 제3호)
✅ 노지가 아니어서 조례 개정 일정과 무관한 사업지
지붕 태양광의 가장 큰 이점은 지자체 조례와 무관하게 검토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지는 조례가 200m를 넘는지, 언제 개정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장점 : 조례 개정 일정과 상관없이 사업지 검토를 바로 진행합니다
- 장점 : 반경 200m나 주택 호수(최소 5호) 같은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 단점 : 노후 지붕은 보강이나 교체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규제 밖이라도 설비 종류와 용량에 따른 인허가 절차는 그대로 남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 기준.
노지의 예외 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관광지·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 입니다.

Q.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이격거리를 지켜야 하나요?
A. 법 제27조의3 제3항 제2호가 지붕에 설치하는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되며, 지자체 조례가 정한 거리도 걸리지 않습니다.
Q.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는 무엇을 말하나요?
A.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와 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합니다.
법 제27조의3 제3항 제3호가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했고, 지붕형에 해당하지 않아도 이 요건에 들면 제외됩니다.
Q. 조례가 바뀌면 지붕도 규제를 받게 되나요?
A. 조례로는 제외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적용 제외는 상위법인 법 제27조의3 제3항이 직접 정한 사항이고, 조례가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예외 지역의 거리를 반경 200m 안에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Q. 창고나 축사 지붕도 지붕형에 해당하나요?
A. 해당합니다. 법은 지붕형을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설비로만 정의했고, 용도나 업종을 조건으로 달지 않았습니다. 공장, 창고, 축사 모두 같은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제도와 시세는 변동합니다. 투자·계약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