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는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제도입니다.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는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제도입니다.
법 시행 전부터 운영하던 공공 주차장도 대상이고, 이 경우 설치계획서 제출 기한은 2026년 11월 28일입니다.
대상 기관, 면적 기준, 설치 용량 계산법, 절차와 높이 기준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입니다. 이 조문은 2025년 5월 27일 공포된 법률 제20967호(당시 법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로 신설됐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5년 11월 28일 시행됐습니다. 개정안이나 입법예고 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시행된 법입니다.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라면 우리 회사 주차장도 해당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의무를 지는 쪽은 법에 적힌 6종의 공공 주체뿐입니다.
일반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주차장은 이 조항의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 출연금이 연간 50억 원 이상인 정부출연기관, 「국유재산법」상 정부출자기업체
✅ 지자체·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정부출자기업체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 출자한 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조문 제목에는 '공영주차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대상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주차장 전체로 정의돼 있습니다. 도로 위 노상주차장, 도로 밖 노외주차장, 건물에 딸린 부설주차장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공공기관 청사의 부설주차장도 규모 요건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 주차장에 주차구획 10㎡당 1kW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규모 기준은 면수가 아니라 주차구획 면적 1,000㎡입니다(시행령 제18조의14). 2025년 8월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 정부 보도자료는 이를 "일반형 80면 이상"으로 풀어 설명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이 너비 2.5m, 길이 5.0m 이상이라 한 칸이 12.5㎡이고, 80칸이면 1,000㎡가 됩니다. 경형·확장형 구획이 섞여 있으면 면수가 아니라 면적 합계로 보셔야 합니다.
설치 용량은 주차구획 면적 10㎡당 1kW 이상입니다(시행령 제18조의15). 1,000㎡면 100kW 이상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걸러야 합니다.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구획은 용량 계산 면적에서 뺍니다.
✅ 자주식 주차장 중 지하식·건축물식 주차구획
✅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구획
✅ 확장형 구획 중 중형·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주차용
✅ 신ㆍ재생에너지센터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주차구획

예를 들어 지상 평면 구획 1,200㎡와 기계식 구획 300㎡를 함께 운영하는 주차장이라면 기계식 300㎡를 빼고 1,200㎡로 계산합니다. 최소 설치 용량은 120kW입니다. 그 주차장에 이미 법 제12조제2항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했거나 자발적으로 설치한 재생에너지 설비가 있으면, 그 용량도 의무 용량 산정에 반영됩니다.
일정은 주차장이 언제 생겼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새로 만드는 주차장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설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내야 합니다. 법 시행 전부터 운영하던 주차장은 2026년 11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8조의17).
순서가 중요합니다.
1. 설치계획서 제출 (신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 기존은 2026년 11월 28일까지)
2. 계획서 접수일부터 90일 이내 검토 결과 통보 (위원회 판단 시 120일 이내)
3.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검토서 내용 반영, 검토서 첨부
4.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18개월 안에 설치
5. 설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 설치확인신청서 제출

18개월 안에 끝내지 못할 사정도 규정에 들어 있습니다. 전력계통 연계가 정당한 사유로 늦어지거나, 설치지역 수용성 확보에 시간이 필요하면 18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연장 사유 첫머리에 계통 연계 지연이 있습니다. 계획서 단계에서 연계 가능 여부부터 같이 보셔야 합니다.
설치 방식은 두 갈래입니다. 의무 기관이 직접 설치할 수도 있고,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해당 주차장에 대한 대부계약을 맺거나 사용허가를 내줘서 사업자가 설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시행령 제18조의18). 어느 쪽이든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 설치확인 신청은 의무 기관이 합니다.
모든 대상 주차장이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는 면제 대상을 따로 둡니다. 주요 항목은 이렇습니다.
- 의무 기관이 아닌 자가 소유한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 도로·교통광장에 있거나 보행로에 인접해 교통안전 저해 우려가 있는 주차장
-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쓰는 주차장
-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면제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에 면제신청서를 내고, 신ㆍ재생에너지센터가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합니다.

'주차장 태양광 높이'도 자주 찾는 표현인데요. 태양광 캐노피만을 위한 높이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 쪽 기준과 건축 쪽 기준을 함께 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m 이상 (부설주차장도 제11조로 준용). 캐노피가 아니라 주차장 자체의 구조기준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건축물과 분리해 세우는 높이 5m 초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노외주차장에 둘 수 있는 부대시설로 태양광발전시설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캐노피 기둥 위치와 하부 높이는 주차 동선과 함께 설계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 개정으로 용어가 '신ㆍ재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바뀌면서 조문 제목은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로 바뀌었습니다. 대상 기관과 면적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했거나 설치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아 설치하는 설비는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법률 제21462호 부칙 제11조).
주차장 운영 주체별로 한 표에 모았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제도와 시세는 변동합니다. 투자·계약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