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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그린리모델링 대출 이자지원 2026, 대상·신청 방법 총정리

2026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이 2026년 3월 17일 공고로 접수를 시작했고, 6월 25일 변경 공고가 나왔습니다. 접수는 선착순이고 사업은 이자지원 예산 80억 원이 소진되면 끝납니다.

발행 2026-09-26읽는 시간 약 6분

한 줄 요약

2026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이 2026년 3월 17일 공고로 접수를 시작했고, 6월 25일 변경 공고가 나왔습니다.

2026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이 2026년 3월 17일 공고로 접수를 시작했고, 6월 25일 변경 공고가 나왔습니다.

접수는 선착순이고 사업은 이자지원 예산 80억 원이 소진되면 끝납니다.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민간건축물이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을 채우면 그린리모델링 대출 이자 가운데 4.5~5.5%p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 건물이 대상인지, 누가 어떤 순서로 신청하는지, 지붕 태양광도 공사 항목에 들어가는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지원이면 공사비를 나라에서 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사업은 공사비 보조금이 아닙니다. 건축주가 금융기관에서 공사비를 대출받고, 국토교통부가 그 대출 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은행 대출이라면 건축주가 내는 이자는 약정이자율에서 지원이자율을 뺀 만큼입니다. 공동주택 세대가 롯데카드·삼성카드 할부를 쓰는 경우에만 공고상 건축주 부담이자가 '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이란?

2016년 1월 1일 이전 사용승인된 기존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를 대출받을 때, 대출 이자율 가운데 4.5~5.5%p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거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이고,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가 시행합니다.

✅ 2016년 1월 1일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민간건축물

✅ 공사 전 대비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이상 또는 유형별 대체 기준 충족

✅ 아직 공사를 끝내지 않은 사업 (이미 완료된 사업은 신청 불가)

✅ 12억 원 이하 주택 (고가주택은 공동주택 카드 할부로만 신청 가능), 다주택자는 1채만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대상 판별 순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대상 판별 순서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은 원칙적으로 ECO2, GR-E, EnergyPlus 같은 센터 지정 프로그램으로 계산합니다.

유형별로 길이 하나씩 더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간이평가표로 20% 이상을 인정받을 수 있고, 아파트·다세대·연립 같은 공동주택은 창호 소비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적용하면(교체 비율 등 세부 요건 있음) 기준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자지원율은 두 단계입니다. 성능개선 비율이 20% 이상 30% 미만이면 4.5%, 30% 이상이면 5.5%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포함),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에 해당해도 5.5%가 적용됩니다.

카드 할부는 우대 대상이어도 4.5%로 고정입니다.

우대 요건을 갖췄다면 은행과 카드 중 어느 쪽이 나은지 먼저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율 4.5%와 5.5%가 갈리는 기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율 4.5%와 5.5%가 갈리는 기준

대출 한도는 건물 유형마다 다릅니다. 상가·사무실 같은 비주거 건물은 최대 200억 원까지, 거치 3년 이내를 포함해 120개월 이내로 상환합니다. 단독주택은 최대 1억 원, 공동주택 세대는 최대 3천만 원이고 은행 기준 60개월 이내입니다.

최소 신청 금액도 있습니다. 비주거는 2천만 원, 주거는 3백만 원부터 10만 원 단위로 신청합니다. 약정기간 전에 대출금을 갚으면 중도상환 수수료도 지원됩니다.

신청은 건축주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건축주의 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창조센터 홈페이지 '사업관리시스템'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 1단계 — 사업자가 건축주 동의를 받아 센터에 사업신청 서류 제출
  • 2단계 — 센터 심사 후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 발급
  • 3단계 — 건축주가 사업확인서로 금융기관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공사 진행
  • 4단계 — 공사 완료 후 사업자가 '사업완료 신청 서류' 제출
  • 5단계 — 센터가 '사업완료 확인서' 발급
  • 6단계 — 건축주가 사업완료 확인서로 은행 대출 실행
  • 7단계 — 금융기관이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에 이자지원금 청구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7단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7단계

순서를 보면 은행 대출은 공사가 끝난 뒤에 실행됩니다. 공사 기간의 대금을 어떻게 치를지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두셔야 합니다. 비주거 건물은 대출 금융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면 선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사업확인서를 받았다고 대출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고는 건축주의 신용도·압류·가등기 등에 따라 대출 신청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이자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신규 대출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사 범위는 넓습니다. 고성능 창호, 내·외부 단열,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보일러, LED 조명, ESS, BEMS까지 기술요소로 올라 있습니다. 신재생 항목에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연료전지가 명시돼 있습니다.

공고는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 7가지 공사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 외벽 단열 공사 또는 고성능 창호 공사

✅ 고효율 기기(냉난방장치·보일러·LED 조명 중 1건 이상) 또는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사(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또는 센터가 인정하는 외피 성능 향상 공사

그린리모델링 필수 포함 공사 7종(이 중 1개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비도 포함됩니다
그린리모델링 필수 포함 공사 7종(이 중 1개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비도 포함됩니다

다만 태양광만 올린다고 곧바로 이자지원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다른 정부 지원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은 빠지고, 그 밖의 성능개선 공사비만 이자지원 대상이 됩니다.

같은 원칙이 컨설팅 사업에도 적혀 있습니다. 2026년 제2차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재생에너지보급사업」으로 태양광을 지원받았다면 태양광은 신청할 수 없고, 단열·창호·LED 같은 나머지 항목은 요건을 갖추면 접수할 수 있다고 예시합니다.

공사 전에 에너지 실태와 효과를 먼저 진단받고 싶은 건물주분들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공고된 제2차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은 2016년 1월 1일 이전 사용승인된 단독주택·비주거 건축물 소유자가 대상이고, 300~500동 내외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모집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컨설팅은 두 가지입니다. 예비 컨설팅은 에너지 사용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건축물 안전점검을 지원합니다.

본 컨설팅은 공사 전 과정과 이자지원 사업 연계를 지원하고, 완공 뒤 에너지 평가로 절감률을 분석합니다.

신청은 국토안전관리원 이메일로 받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제도와 시세는 변동합니다. 투자·계약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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