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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2026 에너지바우처 대상·신청·잔액조회 한 번에 정리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합니다.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우리 집이 대상인지, 어떤 고지서를 챙겨야 하는지부터 막히실 텐데요.

발행 2026-09-14읽는 시간 약 5

한 줄 요약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합니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합니다.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우리 집이 대상인지, 어떤 고지서를 챙겨야 하는지부터 막히실 텐데요.

대상 확인부터 금액, 신청 서류, 잔액조회, 2026년 9월 30일 하절기 종료 뒤 동절기 사용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신청기간과 사용기간
2026년도 신청기간과 사용기간

💡 에너지바우처란?

기초생활수급 세대 가운데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한 세대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살 수 있는 이용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둘 중 하나만 맞아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충족됩니다.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
두 조건이 겹치는 세대가 대상입니다
두 조건이 겹치는 세대가 대상입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자 세대

✅ 세대원 특성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세대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가 아닌 세대

✅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마친 세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의 모의진단은 입력한 값을 기준으로 대상자에 해당될 가능성만 안내합니다.

실제 선정은 신청 뒤 시·군·구가 하고, 발급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지됩니다.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정해진 2026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매달 나오는 금액이 아닙니다.

1인 세대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이고,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으로 셉니다.

세대원 수별 총 지원금액
세대원 수별 총 지원금액

이 금액은 하절기분과 동절기분으로 나뉘지 않고 사용기간 안에서 이어서 쓰며, 수급자 소득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세대원이 늘었다면 2027년 5월 31일까지 신청해 늘어난 세대원 수에 맞는 금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리신청은 방문으로만 되고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과 챙길 서류
신청 방법과 챙길 서류

2025년도에 지원받은 세대는 사정이 조금 다른데요.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2026년에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이 있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요금차감 신청 시 —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 대리신청 시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필요한 경우 — 임산부·질환자는 진단서나 확인서,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다자녀 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2026년 10월 1일과 2일은 신청·재신청이 일시 중단되는 포인트 생성 처리기간입니다. 12월 말에도 2~3일 중단 기간이 있으니, 마감일에 맞춰 가기보다 날짜를 앞당겨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객번호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신청할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 에너지공급사 고객번호가 적힌 고지서(영수증)를 가져갑니다. 한국전력 고객번호는 전기요금 영수증 우측 상단에 있고, 찾기 어려우면 계량기 번호나 사용장소 주소로 한전 123(휴대폰은 지역번호+123)에 문의하면 됩니다.

한전 고객번호는 영수증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한전 고객번호는 영수증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아파트는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돼 청구되는 아파트는 개별 한전 고객번호가 없어서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야 하고, 신청 서류로는 관리비 고지서를 챙깁니다. 고객번호는 신청 뒤에도 2027년 5월 31일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복지로에 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복지지갑 > 나의 복지지갑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상세 이용내역은 챗봇이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잔액조회는 사용기간에만 됩니다.

잔액은 복지로 복지지갑에서 확인합니다
잔액은 복지로 복지지갑에서 확인합니다

2026년 하절기 사용기간은 9월 30일에 끝납니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 하절기는 전기 요금차감만 되는 기간이고, 10월부터 동절기 사용이 시작됩니다. 동절기 요금차감은 2026년 10월 1일, 국민행복카드는 10월 3일부터 쓸 수 있으며 둘 다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9월 30일 이후 사용 일정
9월 30일 이후 사용 일정

요금차감(가상카드)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에너지원을 골라 고지서 요금에서 자동으로 빼는 방식입니다.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에너지원은 동절기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으로 고르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는 신청 뒤 은행 등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를 직접 사는 방식입니다.

등유·LPG·연탄은 가맹점에서 구입하고 배달료까지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BC·롯데·삼성·KB국민·신한·현대카드입니다. 다만 지역난방과 한국전력이 아닌 전기 공급사 요금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되지 않습니다.

광주은행(BC)·전북은행(KB) 카드는 한전 전기요금도 결제되지 않고, 은행 창구와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항목요금차감(가상카드)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사용 시작2026년 10월 1일2026년 10월 3일
사용 종료2027년 5월 31일2027년 5월 31일
에너지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쓰는 방식고지서 요금에서 자동 차감카드로 직접 결제
마감 조건2027년 5월 31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만 차감2027년 5월 31일까지 결제 완료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은 사용기간 안에서 바꿔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에 쓰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쓰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세대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 세대는 하절기 전용 금액(1인 40,700원, 2인 58,800원, 3인 75,800원, 4인 이상 102,000원)만 지원되고, 2026년 10월 1일 이후 남은 잔액은 모두 소멸합니다.

본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제도와 시세는 변동합니다. 투자·계약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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