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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누가 할 수 있나? 자격요건 3가지 총정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04호)이 2026년 6월 16일 제정되어 2026년 12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농지가 있으신 분이라면 "내 땅에서도 되나"부터 궁금하실 텐데요. 농지 소유만으로는 자격이 서지 않는 구조라, 법 제5조가 정한 사업 주체 3종과 확인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발행 2026-09-11읽는 시간 약 4

한 줄 요약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04호)이 2026년 6월 16일 제정되어 2026년 12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농지가 있으신 분이라면 "내 땅에서도 되나"부터 궁금하실 텐데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04호)이 2026년 6월 16일 제정되어 2026년 12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농지가 있으신 분이라면 "내 땅에서도 되나"부터 궁금하실 텐데요.

농지 소유만으로는 자격이 서지 않는 구조라, 법 제5조가 정한 사업 주체 3종과 확인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 제5조가 정한 사업 주체는 세 갈래입니다
법 제5조가 정한 사업 주체는 세 갈래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 소유만으로는 할 수 없고, 법 제5조제1항이 정한 세 가지 사업 주체 중 하나여야 합니다. 소관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입니다.

개인 농업인으로 들어가는 길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발전설비가 들어설 읍·면·동이나 연접 읍·면·동에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3년간 농업경영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만 채워서는 안 됩니다.

💡 사업자 자격 3종과 결격사유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농업인, 주민참여협동조합, 농업법인 세 가지입니다(제5조제1항).

세 유형 모두 「전기사업법」 제7조 전기사업 허가를 함께 받아야 사업이 성립합니다.

✅ 소재·연접 읍·면·동 계속 거주 + 3년 농업경영 증명 농업인 (거주 기간은 대통령령 예정)

✅ 해당 지역 거주 주민 10명 이상이 설립한 주민참여협동조합

✅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농업법인

청년농어업인은 농업경영 기간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데요. 그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허가 취소 후 2년 미경과자는 결격사유입니다.

농지 소유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농지 소유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사업이 가능한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와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주민참여협동조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면 그 밖의 농지에서도 사업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빌려 농사짓는 임차농도 사업 주체가 됩니다. 다만 신청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 구분부터 확인해야 순서가 꼬이지 않습니다
농지 구분부터 확인해야 순서가 꼬이지 않습니다

허가권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며, 처리 기한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청 전에 읍·면·동 주민 의견수렴을 거치고, 발전설비계획과 영농계획을 냅니다.

심사는 영농활동 지장 여부, 경관·생태계·농지 보전, 송·배전 설비 이용 가능성 등 다섯 항목입니다.

허가가 나오면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임차농 쪽에도 장치가 붙어서,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함부로 거절하지 못하고 증액청구는 약정 차임의 100분의 5를 넘지 못합니다.

다만 어겼을 때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영농계획에 따라 매년 농업생산활동을 이어가야 하고, 영농 여부 확인이 어려운 작물은 재배할 수 없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억원 이하 과징금, 무허가 발전사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자격은 2년마다 조사받습니다.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세 유형은 요건과 가능 농지 범위가 다릅니다.

비교표
비교표

세 유형 모두 전기사업 허가를 별도로 받고, 사업 기간은 30년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합니다.

정부는 융자금·보조금과 컨설팅을 지원하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자격 유형별 요건 비교
자격 유형별 요건 비교

Q. 영농형 태양광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농업인, 주민참여협동조합, 농업법인 세 유형만 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1항). 세 유형 모두 「전기사업법」 제7조 전기사업 허가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Q.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되나요?

A. 농사를 짓지 않는 개인은 사업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개인 농업인 자격은 소재·연접 읍·면·동 거주와 3년간 농업경영 증명을 함께 요구합니다. 거주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Q.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되나요?

A.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가능한 농지는 진흥지역 밖의 농지와 재생에너지지구 농지입니다(제6조제1항). 주민참여협동조합만 협의를 거쳐 예외가 열립니다.

Q. 농지전용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A.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10조제1항). 다만 주민 의견수렴과 영농계획 제출은 그대로 밟습니다.

Q.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 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현재는 시행 전이라 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시행규칙이 나온 뒤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제도와 시세는 변동합니다. 투자·계약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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